[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부린 50대 변호사에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시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 등 서류를 꺼내 바닥에 쌓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곧 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서울 서초경찰서로 인계됐으나 경찰서에서도 경찰관들을 상대로 "불법 구금이다" 등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이면서도 범행 이후 자중하지 않고 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범행이 이뤄진 빌딩은 병원 1개소, 변호사 사무실 9개소 등이 밀집돼 제때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4차례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