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한 아내가 상간녀로부터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한 아내가 상간녀로부터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9135fe1982142.jpg)
지난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차에 남편과 직장 동료의 불륜을 마주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은행원 남편을 둔 A씨는 퇴근하면 늘 소파에 눕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코인 투자'를 한다며 휴대폰을 끼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된다. A씨는 이후 남편의 휴대폰에서 그가 직장 동료 여직원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한다.
외도 정황을 확인한 A씨는 남편의 차를 몰래 따라가다 상간녀 B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확인한다. A씨는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남편과 A씨가 함께 나오는 모습을 직접 촬영한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B씨는 오히려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A씨를 고소한다. 맞고소 위기에 놓인 A씨는 대책을 고민한다.
![지난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한 아내가 상간녀로부터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25a4916044991.jpg)
사연을 접한 임형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인정하지 않지만 가사사건은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해 증거능력을 판단한다"며 "불법 소지가 있는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피스텔 안, 상간자 집 복도 등 다른 사람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은 보통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 그러나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지하주차장의 경우 통상적인 방법으로 진입했다면 주거침입죄를 묻기 어렵다"며 "다만 영상 촬영의 경우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사유가 참작되고 위법성이 높지 않다면 벌금이나 손해배상액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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