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식당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다가 지적받자 패싸움을 벌인 30대 폭력 조직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식당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다가 지적받자 패싸움을 벌인 30대 폭력 조직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상황. [사진=인천지검]](https://image.inews24.com/v1/9dd6fb1b706017.gif)
인천지법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은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5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다른 폭력조직 소속 40대 B씨 등 2명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술을 마시던 중 "여러 사람이 식사 중인 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B씨가 지적하자 처음에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면서 "조용히 하겠다"고 사과했으나. B씨의 꾸짖음이 계속되자 식탁을 뒤엎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또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데도 당일 식당 인근 도로를 포함한 총 37.6km 길이의 6개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도 받았다.
앞서 폭력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201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A씨는 누범기간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식당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다가 지적받자 패싸움을 벌인 30대 폭력 조직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상황. [사진=인천지검]](https://image.inews24.com/v1/f2fe033a27f868.jpg)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폭력범죄단체 간 다툼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컸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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