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민주, 李 재판 연기에도 '사법부 때리기' 고삐 죄는 이유는[여의뷰]


'李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로 연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고발·특검 등 압박 지속
탄핵 가능성도 시사…"아직 살아있는 카드"
정치권 "대통령 당선 후 재판 진행 가능성 제거 목적"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조기 대선 후로 연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때리기'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는 물론 특검 추진도 준비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이후 재판을 정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과 다음날(2일) 서울고법의 재판부 배당과 재판기일 지정 등이 속전속결로 이뤄지자,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가능성 등을 시사하면서 법원에 '재판 기일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배정받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전날(7일) 재판 기일을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약 한 달 가량 연기했다. 법원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선 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으로서는 재판 기일 변경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로 공세를 펴는 모습이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는 어제 결정됐고, 고발과 특검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직접적인 사퇴 요구도 나왔다. 조승래 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면서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했다.

아울러 재판 기일 변경을 요구하면서 꺼내 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도 아직 가능성이 열려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전화인터뷰에서 "이 부분(조 대법원장 탄핵)도 아직 죽은 카드가 아니라 살아있는 카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로 감정이 틀어져서 싸우다가 상대편에서 항복했는데, (압박을 지속하는 데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판단 능력·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권위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며, 거기에 대한 통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 전통시장에서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5.2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러한 전방위적 압박에 대해 대선 이후를 고려한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이 후보는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평가받는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대선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가 50%를 획득하며 압도적 1위를 달렸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5.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이와 궤를 같이해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상 소추'의 범위에 대해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재판까지 의미하는지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민주당도 이런 해석상의 논란을 의식한 듯 소위 '대통령 재판정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헌법 84조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재판정지법을 통과시켜서 (재판을) 안 받겠다는 것인데, 헌법 정신과 상반돼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잘못하면 역풍이 불 수 있으니까, (전방위적) 위협을 통해 재판을 정지시키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지난 1일 대법원의 예상 밖 판결이 '학습효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속전속결로 이뤄진 대법원의 판결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나올 거라 예상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며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재판을 중지할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건지에 대해 기선 제압을 해 혹시 모를 변수를 사전에 잡고 가겠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뷰'가 좋은 정치뉴스, 여의뷰! [사진=아이뉴스24 DB]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민주, 李 재판 연기에도 '사법부 때리기' 고삐 죄는 이유는[여의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