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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원장 "SKT 과징금, 2년 전 LGU+와 비교 불가 수준"


"HSS서 2500만명 유출…정황만 봐도 차원 달라"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최근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규모가 2년 전 LG유플러스 사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 위원장은 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최 간담회에서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드러난 정황만 봐도 LG유플러스와는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3년 7월 약 30만 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LG유플러스에 6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였지만, 2022년 9월 법 개정 이후 '전체 매출액의 3%'로 변경됐다. 단 기업이 위반행위와 무관함을 입증한 매출은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고 위원장은 "법 개정으로 과징금 산정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며 “LG유플러스는 부수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가 유출된 반면, SK텔레콤은 홈가입자서버(HSS)라는 핵심 시스템에서 유출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LG유플러스 유출 규모는 약 30만 건이었지만, SK텔레콤은 전체 가입자 약 25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실제 과징금 액수는 조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전반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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