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2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표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는 '개표참관인'에 국민들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개표참관인은 최대 20만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이 이날 오후 6시 마감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지난해 4월 10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실내체육관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인이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5c50450cdce8e.jpg)
개표참관인은 대선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공개 모집 인원은 정원의 5배수이며 초과 시 조기에 마감된다. 최종 개표참관인은 오는 26일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명단은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직접 둘러보거나 촬영하는 등 개표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개표에 관한 위법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다만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지난해 4월 10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실내체육관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인이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bec13ed851234.jpg)
이번 대선에서 개표참관인으로 활동하게 되면 하루 6시간 기준 약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근무 시간이 자정을 넘길 경우에는 최대 약 2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식비 또한 일당과 별도로 지원된다.
이같이 높은 수당으로 인해 개표참관인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다. 비록 공개 모집 마지막 날이라고는 하나 이미 대다수 지역의 신청이 마감됐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아직 참가신청이 가능한 지역은 △대구 군위군 △강원 정선·인제군 △전남 보성·강진·완도·진도·함평·신안군 △경북 울릉·청송·영양·봉화군 △경남 함양·합천군 등 총 15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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