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권 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마성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식케이. [사진=식케이 SNS]](https://image.inews24.com/v1/e2d84e1feacb22.jpg)
권 씨는 지난 2023년 10월,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시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에게 다가가 "여기가 경찰서냐"고 물으면서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바 있다. 이후 용산경찰서로 인계된 권 씨는 같은 해 6월 17일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권 씨가 과거 마약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식케이. [사진=식케이 SNS]](https://image.inews24.com/v1/299db221ec3f3a.jpg)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권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 재범예방교육 수강 명령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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