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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자수' 식케이, 집행유예 2년 판결에⋯검찰, 항소장 제출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권 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마성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식케이. [사진=식케이 SNS]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식케이. [사진=식케이 SNS]

권 씨는 지난 2023년 10월,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시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에게 다가가 "여기가 경찰서냐"고 물으면서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바 있다. 이후 용산경찰서로 인계된 권 씨는 같은 해 6월 17일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권 씨가 과거 마약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식케이. [사진=식케이 SNS]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권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권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 재범예방교육 수강 명령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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