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A씨는 지난 3월 온라인에서 패션 브랜드 칼하트의 80% 할인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매했다. 이후 사이트가 이상하다는 의문을 품고 결제를 취소하려고 했지만, 고객센터가 연결이 되지 않아 환불받지 못했다.
![유명 브랜드 사기 판매 사이트. [사진=한국소비자원]](https://image.inews24.com/v1/d7ab9963bcf073.jpg)
랄프로렌, 칼하트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할인한다고 광고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환불해주지 않는 사칭 해외쇼핑몰 피해가 늘어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협력해 유명 의류브랜드 사칭에 따른 소비자 피해사례 46건을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의 90%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기 사이트는 브랜드명을 사용해 인터넷 주소를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만들고, 공식 명칭·메인화면 구성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유명 브랜드 사기 판매 사이트. [사진=한국소비자원]](https://image.inews24.com/v1/821010fcb10e52.jpg)
이 같은 사이트는 판매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피해구제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쇼핑몰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판매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곳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오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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