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우리나라에서 직무발명보상 소득세제는 연봉과 합산해 과세한다. 이 때문에 보상 체계가 미흡해 연구 의욕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직무발명보상 소득세제는 기타소득 또는 분리과세해 연구자의 의욕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는 9일 ‘2025년도 제4차 IP 정책 포럼(포럼)’을 9일 서울 달개비에서 개최했다.
이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김학효 박사는 ‘직무발명보상 소득세제 개선안’을 발표하며 연구자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우수인력 이공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자에 대한 과감한 보상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직무발명보상 소득세제와 관련해 현재의 연봉합산이 아닌 기타소득 또는 분리과세해 연구자 의욕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만원권 지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fb4b234ea0e13.jpg)
그동안 직무발명보상 소득세제는 세법 개정을 통해 비과세에서 근로소득 과세로 변경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일부 상향하는 조치가 추진됐다. 관련 세법을 보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형평 원칙상의 과세 필요로 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이후 비과세 한도를 300만(2016년), 500만(2018년), 700만원(2024.2월~)으로 개정해 왔다.
김학효 박사는 현행 과세체제는 발명보상금이 연봉과 합산돼 그 소득합산에 따라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인의 연구 의욕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고액 보상 직무 발명일수록 고부가 신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막대한 외화 획득 등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만큼 이를 기타소득 또는 분리과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발명 의욕을 높이고 스타 연구자가 배출되는 확실한 보상 체계가 마련됐을 때 의대가 아닌 이공계를 선택하는 우수 인재들이 늘어날 것임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부처별 협력을 통해 필요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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