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캠핑장 분리수거장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찢었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캠핑장 분리수거장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찢었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이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6f963e8223f7e3.jpg)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나무 위에 있던 길고양이에게 세 차례 돌을 던져 떨어트리고, 자신이 키우던 개의 목줄을 풀어 고양이를 죽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 인제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 길고양이가 캠핑장 내 분리수거장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찢어 화가 나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평소 해당 길고양이를 돌보던 이웃 주민 60대 B씨와 C씨 부부에게 "왜 우리 고양이를 죽이냐"는 항의를 듣자,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이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캠핑장 분리수거장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찢었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이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019d45e94b5614.jpg)
이후 A씨는 고양이를 죽인 죄(동물보호법 위반)와 이웃 부부를 때린 죄(폭행)으로 약식기소 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고양이를 향해 돌을 던진 건 맞지만 그 행위와 고양이의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돌을 던진 행위로 인해 고양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캠핑장 분리수거장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찢었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이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db55a5cded1201.jpg)
이에 재판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A씨가 돌을 던진 행위로 인해 고양이가 떨어지고, 직후에 개가 고양이가 물어뜯게 하여 죽은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고양이를 향해 돌을 세 차례 던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고양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것을 예견할 수 있다"고 봤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은 사회 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라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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