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0bc489521840da.jpg)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불가하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이 왔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의거해 공표 못한다"며 "우리끼리 논의하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불가하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이 왔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의거해 공표 못한다"며 "우리끼리 논의하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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