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40년간 성실히 '바람'…철두철미한 '법잘알' 남편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결혼 40년간 지속적인 외도로 배우자의 속을 썩인 남편의 이야기가 알려졌다.

지난 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후 끊임없이 바람을 피워 온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후 끊임없이 바람을 피워 온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후 끊임없이 바람을 피워 온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40년 전 중매를 거쳐 남편과 결혼했다는 A씨는 결혼 후 남편의 끊임없는 바람에 시달렸다. 특유의 철두철미함으로 대기업 임원까지 오른 남편은 불륜에도 부지런했다. 남편은 집 근처에 내연녀의 아파트를 마련해 '두 집 살림'을 하다 들키기도 한다.

남편은 '이혼만은 안 된다'며 뻔뻔하게 버텼고, 법대 출신 '법잘알(법을 잘 아는 사람)'로서 변호사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책잡힐 증거도 남기지 않는다. A씨는 아들까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자 떳떳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이혼을 결심한다.

A씨는 불륜 증거로 남편의 전화 녹취와 상간녀의 자백만 갖고 있다. 아울러 자신이 과거 불륜을 잡기 위해 흥신소를 이용해 불법 소지가 있을지 걱정이다.

지난 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후 끊임없이 바람을 피워 온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후 끊임없이 바람을 피워 온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임형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흥신소 이용의 경우 지난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상대방의 소재와 연락처를 파악하는 행위만 금지되는 등 적용범위가 축소됐다"며 "흥신소 이용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여전히 '정보주체 동의 없이 위치정보 수집을 금한다'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분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여러 명의 상대와 여러 번 외도를 한 것 같다. 다만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 시효가 적용된다"며 "불륜 행위가 10년을 넘었다면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불륜 입증과 관련해서는 "상간녀의 불륜 인정을 문서나 녹취로 남겼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간녀와 남편의 녹취에서 애칭을 부르거나, 성관계 관련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다면 유력한 증거가 된다"며 "아들의 증언도 사실확인서를 통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호텔 CCTV, 상간녀 주거지의 주차장기록, 남편의 카드사용 내역 등도 법원을 거쳐 증거로 확보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40년간 성실히 '바람'…철두철미한 '법잘알' 남편 [결혼과 이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