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국내 위스키 업계 1위 골든블루가 부분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하자 노동조합이 이를 명백한 부동 노동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골든블루 노조가 부산 본사 인근에서 파업출정식을 열고 파업을 결의하는 모습. [사진=골든블루]](https://image.inews24.com/v1/9c381b2146fe47.jpg)
9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식품산업서비스노동조합 골든블루지부는 이날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측을 향해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탄압하려는 명백한 부당 노동 행위이자 불법 직장폐쇄로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골든블루는 이날 오후 6시부로 영업1권역본부 산하 동부·서부·남부·북부 지점의 직장폐쇄에 돌입했다. 노동조합의 장기 파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하다는 점을 직장폐쇄의 이유로 들었다.
골든블루는 해당 지점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업무를 배제했다. 또한 임금지급 중지와 사업장 출입을 금지했다. 직장폐쇄 기간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지난 7일 '2023 미합의 단체교섭'에서 사측은 자신들의 수용안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노동조합을) 겁박했다"라며 "사측의 임금인상률에 관해 노동조합이 그 주장을 포기하고 사용자의 제안을 수용하라는 목적으로 강권, 공격적인 직장폐쇄 의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정당한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의 와해를 획책하고 지배 개입하려는 고의성이 노골적으로 내포한 만행"이라고 강조했다.
골든블루는 직장폐쇄 대상 조합원들에게 이날 오후 10시까지 법인카드, 법인차량, 업무용 PC 등 법인자산 일체를 반납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거부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법인자산 회수는 수용한다. 하지만 사측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시간에 반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직접 회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직장폐쇄에 대한 대응도 예고했다. 노동조합은 "이 사안을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당한 대응으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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