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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전쟁으로 국내 금융사 제재 위반 가능성 커진다


벌금·평판 위험으로 정상기업 거래도 위축 가능성
"금융제재대응기금과 공공-민간 협력 구축해야"

[아이뉴스24 김병수 기자] 글로벌 무역 전쟁 격화로 수출 통제와 금융 제재 연계가 강화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제재 위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현행 금융지원 제도는 2차 제재 등 국제 제재로 인한 손실을 커버하지 못하는 보호 공백 상태"라며 "기업들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적절한 보상이나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발효된 미국의 행정명령 14114호는 러시아의 군산복합체를 지원하는 제3국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2024년 3월 미국 상무부 산업보호국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제재 조율 방침 발표됐다.

이런 조치들은 수출 통제 위반이 금융 제재로 직접 연결되는 경로가 제도화하고 있고, 그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설명했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깊이 편입된 우리나라는 이런 제재 위험에 특히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보인다.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은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생산된다. 이 과정에서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이나 제재 대상 기업과의 거래 가능성

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수출기업이 제재 위험에 노출되면 금융회사들은 제재 위반에 따른 막대한 벌금과 평판 위험을 우려해 해당 기업에 금융 지원을 기피해 기업의 자금 조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IBK기업은행이 이란 관련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으로 86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사례도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현행 보험 및 금융지원 제도의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금융제재대응기금'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역보험법 또는 한국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합치성을 확보하도록 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출연금과 기업 및 금융회사의 분담금을 포함해 공동 출연 방식의 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보 공유 플랫폼 △전문가 풀 △공공-민간 협력 네트워크 △역내 금융 협력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합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병수 기자(bs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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