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경기 고양시가 2000여 가구에 누락된 3년 치 하수도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시청사.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dc5534aa8a804.jpg)
11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일부 가구에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수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2000여 가구에 3~10년 치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지난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 치 하수도 요금을 낼 것을 해당 가구에 사전 고지했다. 전체 금액은 27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35만원이 부과된 것이다.
시는 최대 36회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다. 그러나 3년 치 요금이 한꺼번에 부과돼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구역별로 전산에 입력해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하는 데 이를 빠뜨려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어 일단 요금을 부과했으며 감면이 가능한지 추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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