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근 중국인들이 한국 내 주요 군사시설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가운데, 이번엔 대만인들이 에어쇼 중 주한 미 공군기지 내 전투기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오산 에어 파워 데이 2025'에서 A-10 공격기가 시범비행을 하고 있다. 2025.5.11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15ba34afac76a.jpg)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만 국적의 60대 A씨와 40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9시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망원렌즈를 장착한 카메라 등을 이용해 미 공군의 시설과 장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 자체를 금지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이런 미군의 방침을 어기고 몰래 에어쇼에 입장해 범행을 했다.
사건에 앞서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한 뒤, 출입절차가 비교적 덜 까다로운 내국인 출입구를 이용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중국말과 비슷한 말을 쓰는 수상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지난 11일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으며, 이어 이튿날인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8~9일 관광비자를 이용해 입국했으며, 경찰에서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지난 3월에는 K-55를 비롯해 평택 기지(K-6), 수원 공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 부근에서 전투기 등의 사진을 수천장 찍은 10대 중국인 2명이 적발됐다.
지난달에는 K-55 인근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한 중국인 부자(父子)가 적발되기도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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