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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침번 서던 군인들, 화장실서 몰래 성관계⋯法 "합의했어도 처벌해야"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근무 중이거나 휴식 중인 군인들이 성적 행위를 할 경우, 합의했더라도 이를 '군기 훼손'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된 전직 군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

근무 중이거나 휴식 중인 군인들이 성적 행위를 할 경우, 합의했더라도 이를 '군기 훼손'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red__koral__ph]
근무 중이거나 휴식 중인 군인들이 성적 행위를 할 경우, 합의했더라도 이를 '군기 훼손'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red__koral__ph]

충남 논산의 육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7월, 군인 B씨와 휴식 시간에 격리 생활관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9월에도 불침번 근무 당시 막사 내 화장실에서 B씨와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A씨를 기소할 당시 적용한 죄목은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군형법 92조의6(추행)이었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두 사람의 성적 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였다. 과거 법원은 남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접촉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왔다.

근무 중이거나 휴식 중인 군인들이 성적 행위를 할 경우, 합의했더라도 이를 '군기 훼손'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red__koral__ph]
근무 중이거나 휴식 중인 군인들이 성적 행위를 할 경우, 합의했더라도 이를 '군기 훼손'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에 1심 역시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군인 간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성관계가 반드시 군기 침해는 아니며 이를 무조건 처벌해선 안 된다며 판례를 변경했다.

이후 열린 항소심은 이 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격리 생활관에서 따로 생활하면서 근무 시간이 아닌 때 이뤄져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불침번 근무 중의 행위에 대해서도 "근무 시간은 맞지만, 지극히 사적인 영역인 화장실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졌다.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무 중이거나 휴식 중인 군인들이 성적 행위를 할 경우, 합의했더라도 이를 '군기 훼손'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red__koral__ph]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과거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되, 상명하복 규율과 집단적 공동생활 등 군조직 특성을 유지해야 하는 장소와 상황이라면 군형법상 추행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A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생활관은 군사 훈련 내지 집단적 단체 생활의 일부로 군율과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공간이고, 불침번 근무 중인 군인은 엄연히 군사적 필요에 따른 임무를 수행 중인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B씨의 행위가 근무 시간이 아닌 때 이뤄지거나, 외부와 단절된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만 주목해 군기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2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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