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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문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총 1억7500여만원 슈퍼챗 수익…선관위, 불법성 지적"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대선후보 지위 내려놓아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등 2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오세훈 등 광역단체장 11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 과거 김 후보가 정치활동을 하면서 유튜브 슈퍼챗을 받은 게 불법행위라는 이유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2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5.12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2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5.12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후보를 향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 유튜브 '김문수TV' 슈퍼챗 기능을 통해 5976번, 평균액수 2만9392원 등 총 1억7564만6580원의 금전적 수익을 거뒀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 정치자금과 관련한 슈퍼챗의 불법성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지난 2019년 슈퍼챗과 관련한 국회입법조사처 질의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에 위반될 것'이라고 회신했고, 2022년에도 정치인의 유튜브 슈퍼챗을 통한 후원금 수수행위가 금지된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1억75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가혹하겠지만 대선후보 지위를 이제 그만 내려놓는 게 국민을 위한 마지막 충정"이라고 말했다.

법률지원단은 아울러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유튜버 백광현씨를 허위사실공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11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의원은 지난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SNS를 통해 피습 모의 제보가 이어져 대인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공지하자 '파기환송심 기일 통지서 수령을 지연하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이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역단체장 고발과 관련해선 "지난 6일 김 후보와 한덕수 (당시) 후보가 당장 만나야 하고, 단일화를 통해 대선 승리를 이뤄달라고 촉구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피고발인들의 성명은 물론 광역자치단체장 11명의 직위가 기재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이 밝힌 광역자치단체장은 오 시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등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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