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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특수교사 2심 무죄에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 판단 존중"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주 씨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트위치를 통해 특수교사 아동학대 관련 내용에 대해 방송하고 있다. [사진=주호민 트위치 캡쳐]
웹툰 작가 주호민이 트위치를 통해 특수교사 아동학대 관련 내용에 대해 방송하고 있다. [사진=주호민 트위치 캡쳐]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일부 특수교사는 환호하거나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주씨와 그의 아내도 참석했다. 주씨 부부는 선고 직후 뒤집힌 판결에 다소 당황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주씨는 취재진에게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주씨는 지난 2월 1심 선고 이후 진행한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선처하려다 특수교사 A씨 측이 금전 등을 요구해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주호민씨 측에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씨 측 변호인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금전배상 요구는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는데 주씨가 개인방송을 통해 마치 '항복을 요구하듯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며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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