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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받고 '선불 유심' 개통 허락…대법 "미필적 고의로 처벌해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아 자기 명의의 '선불 유심(USIM)'을 개통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아 자기 명의의 '선불 유심(USIM)'을 개통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유심. [사진=연합뉴스]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아 자기 명의의 '선불 유심(USIM)'을 개통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유심. [사진=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76)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20년 12월 대전 중구에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약서를 작성해 본인 명의의 선불 유심 9개를 개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씨는 대가로 A씨에게 2~3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선불 유심'이란 일정액을 지불하고 정해진 양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국내 단기 체류 외국인이 주로 사용하나 구입·폐기가 비교적 간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일도 발생한다.

조사 결과 A씨는 유 씨를 비롯한 고객들에게 '실적이 부진하니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선불 유심 7000개를 개통했으며, 이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아 자기 명의의 '선불 유심(USIM)'을 개통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유심. [사진=연합뉴스]
대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아 자기 명의의 '선불 유심(USIM)'을 개통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1심은 유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고령에 장애가 있는 유 씨가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도와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유 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유 씨가 재판 과정에서 선불 유심 1∼2개를 개통해줬다고 인정했고 대가를 받은 점, 고령에 장애가 있더라도 인지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유씨는 그 유심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다는 것에 대해 알았거나 적어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될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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