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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일부 임대 점포에 '계약 해지' 통보


임차료 조정 협상 난항⋯"최종 결렬 시 고용 보장"
마트노조 "직원 협의 없이 통보⋯사실상 청산 과정"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을 사유로 일부 임대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의 한 홈플러스 주차장 입구 모습. [사진=아이뉴스24 DB]

홈플러스는 법정관리에 따라 총 61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일부 임대주들과 합의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법원의 계약 해지 승인을 받았다.

그간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임대료 조정을 위해 임대료 조정 협상을 벌여왔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권을 갖는데, 그 상대방도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상대방의 요청이 있다면 관리인은 30일 안에 계약 이행 여부를 답해야 한다.

다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기한(내달 12일)까지 해당 점포 업주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만약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으로 이로 인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며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성명을 내고 "계약해지는 희생이 아니라 사실상 청산"이라며 "고객 응대와 운영을 지속 운영 중인 상황에서 직원들과의 협의 없이 점포 폐점을 일방적으로 통하는 건 생존권을 송두리째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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