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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첫 선고…3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와 관련, 무려 96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사태에 가담한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이날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 씨와 20대 남성 소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월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월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 청사 외벽에 벽돌 등을 던져 건물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은 몸으로 미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소 씨 역시 같은 날 화분 물받이를 유리문에 집어 던지고 벽타일을 법원 외벽에 던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 응징·보복 이뤄야 한다는 집념·집착이 이뤄낸 범행이고 결과도 참혹했다"고 판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월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월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을 포함해 현재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96명이다.

오는 16일에는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한 데 이어 법원 내부로 침입한 4명에 대한 선고가 열리며 28일에는 방송사 기자를 폭행한 이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는 등 사태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선고가 속속 이뤄질 전망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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