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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이재명 면소법' 통과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중 '행위' 삭제
국민의힘,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 비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허위사실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찬성 11인, 반대 5인)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이같은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낸 것은 대법원이 앞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직결돼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판결에서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석했다.

이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가 당선될 경우 떠안게 되는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 논란 관련 부담도 일부 덜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면소법'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 법안이야말로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요건에 '행위'가 삭제된다면 결국은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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