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몸이 불편한 80대 어머니를 모시기 힘들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까지 한 6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몸이 불편한 80대 어머니를 모시기 힘들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까지 한 6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sabinevanerp]](https://image.inews24.com/v1/b3b6df4bb807de.jpg)
검찰은 14일 광주지법 형사13부(배은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박모 씨에 대한 존속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어떤 범행보다도 잔인하다. 피고인이 우울증 약 복용 중단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매우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설날이었던 올해 1월 29일 0시 11분께 광주 동구 학동 자택에서 80대 어머니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사실을 전해 들은 친구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힌 박 씨는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는 게 힘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발생일 점심때부터 술병이 25병에 이를 정도로 중한 음주 상태에 놓여 있었다. 자기 통제를 잃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짤막한 진술을 했다.
![몸이 불편한 80대 어머니를 모시기 힘들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까지 한 6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sabinevanerp]](https://image.inews24.com/v1/a735a5a6762a88.jpg)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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