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육군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 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강모 중대장(중위)이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2b003a1f68190.jpg)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은혜) 심리로 열린 20대 강모 중대장과 남모 부중대장의 학대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육군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쓰러진 박모 훈련병에 대한 적절한 조처도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중대장 등은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을 시킨 뒤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명령하는 등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얼차려를 받던 박 훈련병이 쓰러졌고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끝내 사망했다.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강모 중대장(중위)이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ca42bf956a498.jpg)
이들은 또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 훈련을 실시할 장소의 온도 지수 역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급품을 모두 받지 못한 훈련병들에게 내무실 안 책 수십 권을 포함한 비정상적인 군장 결속을 지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군기훈련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 "얼차려는 중대장이 시켰다" 등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강 중대장에게는 징역 5년을, 남 부중대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강모 중대장(중위)이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ad49ce1f5c5bb.jpg)
1심서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열림 항소심서 강 중대장은 "안타깝게 하늘의 별이 된 고인의 명복을 빌고 머리 숙여 사죄한다. 저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최후진술했다.
남 부중대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죄를 잊지 않고 평생 마주하며 반성하고 속죄하겠다"며 "숨진 훈련병과 유족,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발언권을 얻는 박 훈련병의 모친은 "그날의 사건으로 부모는 아들을 군대에 데려가 죽게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이를 국가가 데려다 죽였는데 500년을 선고한 들 부족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강모 중대장(중위)이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c38f10d9b8610.jpg)
아울러 "저들은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며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해놓고 또다시 항소까지 해 그 진심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질책했다.
강 중대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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