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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되면 재판 진행은?⋯대법원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의 형사 재판 지속 여부에 대해 "담당 재판부의 판단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사진=정소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사진=정소희 기자]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대선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또 "대법원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건에 관해 사전에 의견을 표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포함해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및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총 5건의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며 모두 대선 이후로 일정이 연기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사진=정소희 기자]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명시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 절차 전체를 포함하는지가 현재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헌법 조문에 '재판 중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당선되면 재판 역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되면 이 후보에 대한 모든 재판은 중지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사진=정소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2일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공간인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발의한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 대상에서 삭제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전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진행 중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은 '면소' 판결로 재판이 종료될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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