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SK그룹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 전 회장은 고(故) 최종건 SK 창업주의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다. SK그룹의 '사촌경영' 특성상 중간지주사인 SK네트웍스와 그 계열사들의 경영을 도맡아왔지만 배임·횡령 혐의를 받으며 경영 일선에선 물러났다.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 SKC, 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3월 기소됐다.
최 전 회장이 받은 혐의 중에는 허위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 없이 해외로 보내고 회사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했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다만 대법원은 900억원 규모로 진행된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항소심(2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횡령·배임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피해 금액이 560억원이 넘는다"며 "그룹 회장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단독 지시에 따라 대부분 결정이 이뤄져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최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은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최근 SK㈜ 지분을 대부분 매각한 상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SK㈜ 주식 1만주(0.01%)를 전량 장내 매도했다. 지난해와 올해 1월 매각분을 합치면 총 2만5078주(0.03%)를 처분했다. 매각 대금은 약 30억원대로 추정된다.
최 전 회장이 보유했던 SK㈜ 지분은 지난 2018년 최태원 회장이 가족들의 경영지원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증여했던 329만주(4.68%) 중 일부다. 최 전 회장은 당시 10만주를 증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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