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흥민 측에 거액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3월 25일 오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조별리그 8차전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찬스를 놓친 뒤 아쉬워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c5fb5d547644b.jpg)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각각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손흥민 측은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자신이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의 지인인 B씨 역시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금품을 갈취하려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12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14일 오후 법원에서 발부받아 검거했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오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조별리그 8차전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찬스를 놓친 뒤 아쉬워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6d1ab83bd3786.jpg)
현행 형법 제350조에 따르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352조에 따르면 공갈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이 공동해 범행한 경우 등이나 범죄로 갈취한 금액이 많을수록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손홍민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대응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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