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지난해 금융권에서 지급된 성과보수가 1조원을 넘어선 반면, 환수된 금액은 1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지급은 형식적으로만 지키거나 아예 지키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보수는 총 1조645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금융투자업이 66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1591억원), 보험(1426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598억원)가 뒤를 이었다.
![.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142a5bb2a783d.jpg)
하지만 환수된 성과보수는 단 9000만원에 그쳤다. 현행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이연지급 기간 중 금융회사가 손실을 입거나 재무제표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연된 성과보수를 재산정하거나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조정·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제도 운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A은행은 임원 등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감독기관 등의 제재를 받아도 성과보수를 조정하거나 유보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중대한 업무상 법령 위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성과보수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어 금감원으로부터 지적 받은 바 있다.
성과보수의 이연제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의 투자성 및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성과보수 이연기간(3년 이상) 및 비율(40% 이상)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체 금융회사 중 71.2%는 법령상 최소 기준인 '3년 이연'을 일률 적용하고 있었다.
일부 금융회사는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B증권은 다수의 부동산PF 직원에 대한 성과보수를 이연하지 않고 일시 전액 지급했다.
성과보수의 결정 구조도 문제다. 대부분 금융회사는 이사 보수 총액의 한도만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고, 개별 보수액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구조다. 이 경우 이사들이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정하는 이해상충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회사는 보수위원회를 두고는 있으나, 성과보수 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평가다.
성과평가 지표도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금융회사는 수익성 지표에만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 관련 지표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고 있다. 이는 임직원이 단기성과에만 집중하거나 과도한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점검 결과와 기존 제재 내역을 토대로 성과보수 제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성과보수 조정·환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과다한 성과보수를 지급한 경우 이사회와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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