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6a8da93f108d5b.jpg)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 B군을 여러 차례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B군은 병원에 이송됐음에도 끝내 숨졌다.
이후 경찰은 B군이 A씨에게 학대받은 정황을 포착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외상으로 인해 B군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3c7a2a2a1f6c50.jpg)
A씨는 결국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폭행했다"고 시인했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부모로서 자식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훈육하다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어려움에 부닥친 두 딸과 가족을 위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 역시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피고인은 위험한 부위를 피해 가면서 때렸고,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최후변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더 높은 징역 12년 판결을 내렸다.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86532dd3d7d3f4.jpg)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10살 남짓의 아들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20~30회 때렸다"며 "피해 아동은 몸에 광범위한 멍이 생긴 점 등에 비춰 강한 힘으로 피해 아동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아동을 상대로 한 일방적이고 무차별한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호받아야 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가정에서 아버지에 의해 범행을 당해 어떠한 보상도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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