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요양원 관련 노인학대 피소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은 오는 1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처남이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진 경기 남양주시 소재 요양원 [사진=독자제공/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124e2db7fe276.jpg)
15일 경찰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로 고발된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최씨의 아들 김진우씨 사건을 경찰청 본청에서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 1팀에 배당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기북부경찰은 오는 19일 고발인인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배당 후 절차에 맞게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며 피고발인 조사 일정은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조국혁신당은 김진우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가 제대로 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며 최은순씨와 김진우씨를 유기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도 이들을 노인복지법 위반, 유기치사,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고, 김씨와 최씨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로 도피할 수 있다며 '출국 금지 의뢰 신청서'도 검찰에 냈다.
배변 이상이 발생한 입소자를 20일이 지나도록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욕창 환자 역시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또 썩은 사과와 바나나를 간식으로 제공하고 주스에 물을 타서 양을 늘렸으며 식판에 잔반 찌꺼기가 남아 있는 등 위생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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