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시작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462709e15ec4ba.jpg)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구체적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지귀연 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15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을 맡고 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이후 줄곧 그를 비판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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