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에 관한 재판에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관련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e99e8a09df91b6.jpg)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배 전 대표는 "SM 시세를 올리거나 고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논의한 적 없다"며 "수수료와 같은 자금이 투입되는 이유 등으로 SM 지분 매수를 제3자에 요청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한 적 없다"고 했다.
검찰은 오래전부터 SM 인수를 계획해 온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려 했고 배 전 대표 등이 2023년 2월 16~17일과 27~28일에 수천억 원 상당의 자금을 동원해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SM 지분을 매집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카카오와 특수 관계라고 판단, 금융 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도 봤다.
2023년 2월 7일 카카오는 SM과의 사업협력계약 체결을 발표했는데 하이브의 입장문(카카오-SM의 사업협력계약 비판, 2023년 2월 24일)으로 상황이 급변했고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023년 2월 28일 장내매수를 통해 SM 주식 4.9%를 확보한 바 있다.
카카오 변호인단은 지분 경쟁 상황에서 공개매수 기간 중의 장내매수는 정상적인 경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당시의 매매양태를 분석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고정하려는 움직임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다.
2023년 3월 3일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제기한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던 상황과 관련해 배 전 대표는 "예상치 못했고 가처분 기각 가능성도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투자심의위원회에서도 (예상과 다른 결과로) 크게 나무라기도 했다"며 "김범수 센터장을 포함해 내부에서는 장내 매입한 지분을 하이브에 넘겨주고 협상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었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은 배 전 대표가 사모펀드 운용사에 1000억원 정도 SM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해 SM 산하에 브랜드 마케팅과 굿즈 사업을 전개하는 곳들을 정리해서 지분 매입에 대한 대가로 사업을 넘겨준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배 전 대표는 "정식으로 검토한 적 없으며 대부분의 사안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강 전 실장과의 통화 녹취록에서도 나온 적 없는 이야기인 것 역시 알 수 있다"고 했다.
당시 투자전략실장이었던 강호중 카카오 CA협의체 사업전략팀장이 업무 파악을 위해 상대방 통화를 자동 녹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물은 카카오 측 변호인의 질의에 배 전 대표는 "몰랐다"고 했다.
카카오 측 변호인은 "방대한 양의 통화 녹취록에 SM 시세를 조종하거나 안정시키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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