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여친 살해 의대생' 2심도 '사형' 구형…"너무나 잔혹·끔찍해"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26)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8 [사진=연합뉴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8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26)씨의 살인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가깝던 젊은 여성을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수법과 범행 동기를 보였고 그로 인한 유족의 슬픔과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너무 가볍고 상식 범위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뤄진 증인신문에는 피해자의 언니가 출석해 "도덕적 반성이 가능하다고 평가한 (1심) 판시 배경에 세상이 무너졌다"며 "꿈 한번 펼치지 못하고 눈도 감지 못한 동생 슬픔 헤아려주시고 어둠 속에서만 사는 유가족 생각해달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1심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구형량보다는 낮은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전 흉기를 미리 마트에서 구입했으며, 범행 후에는 옷도 갈아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경찰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씨와 지난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버지는 재판에서 "최씨는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 운영을 위해 건물이 필요했고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제 도움을 받기 위해 딸을 혼인으로 구속시켜뒀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시나리오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세뇌시켜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잔인하게 살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가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온라인 상에서 최씨의 이름과 사진, 과거 인터뷰, 학교 등의 신상정보가 퍼지기도 했다.

그의 학교 동기들 사이에서의 증언도 알려졌다. 최씨와 같은 학교의 한 학생은 "(최씨가) 지난해 실습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대로 피해를 끼치고 다녀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여친 살해 의대생' 2심도 '사형' 구형…"너무나 잔혹·끔찍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