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이 차분하게 순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가 조합원 일부의 반발이 터져나와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999가구 규모로 탈바꿈하게 될 이 아파트는 내년 초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다. 일단 조합은 이들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하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모습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락극동아파트 단지 내 상가 조합원 일부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향후 상가 조합원 분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자는 변형된 독립정산제로 추진되고 있는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상가 조합원 분양 시 지하 입점 상가에게 지상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단지 내 상가는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구성돼 있다.

독립정산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 간 이해관계가 다른 점을 고려해 아파트와 상가의 개발이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는 제도다. 상가조합원이 자체 기구인 상가협의회를 구성해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변형된' 독립정산제는 상가 재건축 시 용적률 여유분을 아파트 재건축에 주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분양 이익을 상가 조합원들이 나눠 갖는 방식이다. 독립정산제이지만 사실상 재건축사업을 같이 하는 셈이다.
상가 조합원 일부의 요구에 조합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시공계획이 확정된 상태이고, 관련 절차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요구라는 판단에서다.
조합 관계자는 "지하의 상가 소유주들이 지상으로 분양받겠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지상 1~2층 상가 소유주들의 재산권에도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며 "다른 소유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한 설계 변경이 필요하고,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3분2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지난 7일 상가 조합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내용을 공지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대책 회의를 열어 받은 답변을 바탕으로 상가 조합원들에게 등기를 통해 설명을 전달했다"며 "지난해 재건축을 통해 지어지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도면을 모두 공유하고 의결을 받은 바 있다.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가락극동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비교적 순항 중이어서 이런 상가 문제가 변수가 될 지 관심이다. 지난 201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8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됐고, 2020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8월엔 시공사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어떤 아파트 브랜드를 적용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1984년에 입주한 가락극동은 현재 555가구에서 용적률 299% 적용 받아 999가구로 탈바꿈한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에 신청한 사업시행인가는 보통 5~6개월 소요되기 떄문에 올해 말, 늦어도 내년 1~2월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락동 아파트값 우상향 중
가락동 일대는 재건축사업을 곳곳에서 추진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강남3구(강남·)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 지정됐지만 6·27대책(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전까지는 조금씩 거래가 되며 가격도 오름세라는 게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송파구 가락동 A 중개업소 관계자는 "토허구역 지정 이후 몇달간 가락동 일대 물건이 없어 기존에 있는 매물들이 하나 둘 거래가되면서 문정시영아파트 등은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가락극동아파트 전용면적 149㎡는 지난 5월 18억3000만원(7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2월 같은 주택형이 17억5000만원(7층)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약 8000만원 가량 높아졌다.
가락극동아파트 대각선 방향에 자리잡은 '가락프라자' 아파트의 경우 전용 84㎡도 15억원(8층)에 거래되며 지난 1월 13억4900만원(8층)에 비해 약 1억5000만원 가량 높아졌다.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6·27대책 여파로 가격이 계속 우상향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 송파구 가락동 B 중개업소 관계자는 "가락프라자 54평의 경우 호가가 20억원은 맞는데, 거래가 된다기보단 집주인이 호가만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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