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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염전, 美 관세국경보호청에 '인도보류명령 철회' 신청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미국 수출길이 막힌 국내 최대 염전 임대사업자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에 인도보류명령에 대한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16일 태평염전을 대리해 최근 이같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태평염전은 국내 최대 규모인 140만평의 천일염 염전시설을 구비한 사업자다.

앞서 CBT는 지난 4월 태평염전의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 동원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미국 내 모든 항구로 통관되는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을 압류해 수입을 원천 차단하는 인도보류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나 태평염전은 소금을 직접 제조·생산하는 사업자들과 소금 생산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보유한 부지를 임대하는 사업자에 불과할 뿐, 해당 소금생산 운영계약에 따르면 태평염전은 소금 제조 사업자들의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개입할 법률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 측은 "CBP의 인도보류명령은 지난 2021년경 태평염전으로부터 염전시설을 임차한 소금 제조 사업자인 장모씨 외 그 일가 4인이 자행한 인권침해 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장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나머지 일가도 징역 1년에서 2년 4개월까지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도 태평염전에 대한 고강도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했다.

태평염전을 대리하는 백대용 변호사는 "CBP의 인도보류명령은 태평염전과 소금 제조 사업자간 법률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해당 법률관계에 따른다면 인도보류명령은 근로자를 고용·관리한 개별 소금 제조 사업자에게 내려져야 하고, 강제노동과 무관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또 "태평염전은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철저히 준수해 온 염전 임대사업자로, 2021년 발생한 염전 강제노동 이슈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일으킨 장씨 등 소금 제조 사업자들과의 계약 관계를 즉각 해지하고 재계약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등 법률적 권한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조치를 통해 강제노동을 근절하고자 노력했다"면서 "향후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 또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태평염전 전경 [사진=연합뉴스]
태평염전 전경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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