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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딸, 동반 없이 유학…이진숙 "불법인 줄 몰랐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조기 유학 관련 질의에 답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5.7.16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조기 유학 관련 질의에 답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5.7.16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차녀의 조기 유학 관련해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때는 그게 불법인지조차 사실인지 못 했다"면서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자 "너무 죄송하다.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녀의 유학과 관련해 "저희 부부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1년간 방문연구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었다"며 "그런 기회가 계기가 돼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 고등학교 때 큰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다. 워낙 의지가 강해서 아이의 청을 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는 이제 언니가 갔으니까 간 경우"라며 "미국의 학제가 9학년부터 고등학교다 보니 큰 아이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 1년 반을 학교를 더 다니게 됐다. 그래서 둘째의 경우 1년 뒤 유학 가면서 1년 반씩이나 물러나는 것만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7년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친 차녀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 당시 초중등교육법 하위법령인 국회 유학에 관한 규정은 중졸 이상 학력자에게만 자비유학 자격을 부여하면서 부모 모두 해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초·중등생 자녀는 동거 목적으로 출국하면 합법으로 인정했다. 다만 이 후보자 부부는 각각 국내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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