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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엠·일정실업 이어 이오테크닉스도 '자사주 처분' 공시 위반


'자사주 공시 강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후 14개사 공시 위반
거래상대방 불분명·누락...코아스템켐온·브이엠·아이쓰리시스템, 2건 연속 누락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올해 들어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 공시가 강화됐으나 다수 상장회사가 처분 상대방을 기재하지 않고 있다. 코아스템켐온과 브이엠, 아이쓰리시스템은 2건 연속으로 처분 상대방을 기재하지 않았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오테크닉스는 지난 15일 열린 이사회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21만7397주 전량을 이날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이오테크닉스는 자사주 처분 목적을 '재무구조 개선 및 투자재원 확보'라고 밝혔고, 처분예정금액(441억원)과 처분방법(시간외대량매매), 처분예정기간, 위탁투자중개업자(KB증권), 가격 산정근거와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밝혔다. 그렇지만 처분 상대방은 '국내외 기관투자자'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거래 상대방을 명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상장법인이 자사주를 처분할 때에는 △처분목적 △처분 상대방 △처분예정금액 △주식의 종류 및 수 △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처분방법 △처분하고자 하는 기간 △처분을 위탁할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가격 산정근거 및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처분 상대방 선정사유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교환사채를 기존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경우 처분 상대방을 명시하도록 한 상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자사주 처분의 상대방과 조건, 가격 등을 명백히 밝혀 투자자 보호 원칙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이오테크닉스, 로쓰웰, 일정실업, 브이엠 등 14개 상장사가 자기주식 처분 공시를 강화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위반했다.
이오테크닉스, 로쓰웰, 일정실업, 브이엠 등 14개 상장사가 자기주식 처분 공시를 강화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위반했다.

그렇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 후 자사주 처분을 공시한 상장법인 중 14개사가 이를 위반했다.

올해 1월 자사주 100만주를 처분한 이스타코는 처분 상대방을 아예 누락했고, 인크레더블버즈과 샌즈랩도 처분 상대방이 공란으로 남아 있다. 올해 3월과 5월에 자사주 처분을 결정한 코아스템켐온은 처분 상대방을 국내외 기관투자자라고만 했다. 최근 자사주 교환사채(EB) 발행을 공시했던 태광산업도 처분 상대방을 불분명하게 했다가 한국투자증권으로 정정한 사례가 있다.

지난달에는 케이프, 포바이포, 시선AI 등이 처분 상대방을 밝히지 않은 채 자사주 처분 사실을 밝혔다. 헥토파이낸셜은 자사주 처분 결의 시점에서 처분 상대방을 국내외 투자자라고만 밝힌 채 자사주 처분 상대방을 공개하지 않았다.

브이엠은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자사주 처분을 결정하면서 처분 상대방을 연속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아이쓰리시스템 역시 2월과 7월 자사주 처분 공시에서 거래 상대방을 국내외 기관투자자라고만 했다. 이달 들어서는 지엔씨에너지와 일정실엄, 로쓰웰 등이 처분 상대방 없는 자사주 처분 공시를 했다.

자사주 처분같은 주요사항 공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임원의 해임 권고, 증권의 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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