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a06a218261012.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6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여부에 대해 "내란 수사를 지켜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과의 관계가 확정되면 잘 판단해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은 흔히들 여당의 1호 당원이라고 얘기한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의 정당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정당의 활동과 목적, 개별 의원들의 선택과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며 "관계가 확정되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여부를 잘 판단해보도록 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적절성을 놓고 지속적으로 맞붙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하는 것에 법리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 후보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순간 상황이 종료됐다(오전 박균택 의원 질의 중)고 발언했는데, (여당이) 모든 것들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규정 짓고, 법무장관 후보자를 향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오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한 사실, 당시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의혹,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이를 저지한 것을 거론하며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한 데 대한 반박이다.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 의원의 말에 곧바로 "국민의힘이 내란정당이라는 것은 부인할 길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그는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르고, 그 대통령이 당대표 선거에 개입해 당대표를 좌지우지 했다"며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대통령이 22대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지금 특검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점을 핵심 사유로 든 것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의원들을 끌고 가 수장시키려 했다. 이 정도면 1심 판결도 보기 전에 해산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f11780f28a4ea.jpg)
한편 여야는 이날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두고도 충돌했다. 여당은 정 후보자를 향해 속도전을 주문했고, 국민의힘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안의 위헌성을 거론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개혁 관철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정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측근 그룹인 '7인회'에 속해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공소 취소 등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정 후보자가 관여할 수 있다고 의심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공소 취소는 해당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 결정이 나는 것"이라며 "저는 평상시에도 구체적 사건, 특히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지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과거 2014년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연천군청·동두천시 고문변호사를 겸직한 것을 두고 국회법 위반 논란이 인 데 대해선 "2014년 국회법 개정 이후 겸직 신고를 했고, 국회의장으로부터 겸직불가 통보를 받은 뒤 직을 모두 정리했다"며 국회법 부칙상 영리 업무 종사자에게 허용된 6개월 유예기간 내 직을 정리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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