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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금융투자상품 무신고 모집에 '기관경고'


IBK·하나·신영·현대차증권도 무신고 모집행위로 제재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유안타증권이 파생결합증권(DLS)과 펀드 등 총 1300억원대 금융상품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관련 임직원 1명에겐 ‘주의 상당’ 조치가, 퇴직자 3명에겐 조치 생략이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유안타증권이 발행인과 주선인 지위를 모두 갖고 있으면서도 DLS와 펀드 등 약 1317억원 규모의 상품을 금융위원회 신고 없이 모집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유안타증권]
[사진=유안타증권]

같은 날 하나증권, IBK투자증권, 신영증권, 현대차증권도 증권신고서 미제출 위반 사실이 확인됐지만,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조치생략 등 비교적 경미한 처분이 내려졌다.

하나증권은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 펀드(240억원), IBK투자증권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6개 펀드(318억원), 신영증권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개 펀드(157억원), 현대차증권은 2017년 7월에 2개 펀드(85억원)를 각각 증권신고 없이 모집했다.

반면 유안타증권은1300억원을 넘는 대규모 무신고 모집이 확인되면서, 기관경고를 포함한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33건에 걸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총 1317억원 규모의 증권을 일반 투자자에게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발행인 자격으로는 2017년 7월 3일부터 5일까지 3개의 DLS로 구성된 1개 시리즈 상품(42억원)을 97명에게 판매했으며,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주선인 자격으로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32개 펀드에 대해 864명으로부터 1275억원 규모의 청약을 권유했지만, 이 역시 신고 없이 이뤄졌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10억원 이상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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