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배우 박상민 씨가 음주운전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에 세번째 음주운전이다.
![배우 박상민씨가 10월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fd680e8943887.jpg)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이헌숙 김종근 정창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측정됐다.
박씨는 과거에도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그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이름을 널리 알린 배우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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