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상장 과정에서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제64회 정기총회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5.2.20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c4c72143c9d01.jpg)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이브 전 임원 A씨에게도 같은 조처를 내렸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
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지만,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 기업공개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하이브 상장 후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SPC 매각 차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법 혐의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해 "당사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들에 해당 주주간계약을 제공한 바 있고, 상장 주관사들 또한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간계약을 검토했다"며 "이와 관련해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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