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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탄핵 기각


"검찰 이익 위해 비밀 누설…위법성 적지 않아"
"실제 고발이나 선거에 영향 없어…적극적 위반 아냐"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2023년 10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2023년 10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아온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21대 총선에 활용했다거나 그를 위해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7일 재판관 7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손 검사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송한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검찰 등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위법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청구인이 실명 판결문이나 1·2차 고발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제하거나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피청구인과 김웅(전 의원), 나아가 미래통합당 사이에 명확한 연결고리는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실제로 1·2차 고발장은 선거일까지 대검찰청에 접수되지 않은 점, 이러한 고발장의 존재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진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 위반을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근무하던 증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유시민 작가,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에 대한 고발장과 이들과 관련된 실명 판결문을 수집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다음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된 손 검사장은 2022년 5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비밀누설죄는 일부 유죄,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다. 2024년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검찰 또는 그 구성원을 공격하는 익명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누설한 것이어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같은해 12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지난 4월 원심을 확정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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