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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20대 퇴마사 "신병으로 기억 잃어⋯의식 돌아오니 옷 벗겨져 있더라"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퇴마 행위를 빙자해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열린 20대 무속인 A씨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제주도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퇴마 행위를 빙자해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검찰이 퇴마 행위를 빙자해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당시 그는 채탱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을 모텔로 유인, 퇴마 의식을 빙자해 B양을 침대에 눕히고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했으며 '자신의 말을 거역하면 친구랑 부모에게 뿌리겠다'는 취지 협박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날 B양을 다른 모텔로 데리고 가 감금한 뒤 재차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뒤에는 또 B양에게 연락해 '주변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퇴마 행위를 빙자해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검찰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수법에 비춰 상당히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은 검찰 깃발.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수법에 비춰 상당히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도 없고 협박 정도도 경미한 점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직업이 무엇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퇴마사"라며 "적은 돈으로 도와주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신병을 앓아 이유없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피를 토하며 기억을 잃곤 했다"며 "이번 사건도 제 기억이 온전치 못했다"고 항변했다.

검찰이 퇴마 행위를 빙자해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면서 "퇴마를 한 뒤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제 옷이 벗겨져 있었고, 영상도 촬영돼 있었다. 두 번 다시는 퇴마하지 않겠다. 치료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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