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1d2c1f7439e589.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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