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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피의자 측 허위사실 주장…심각한 우려"


"'외환 수사' 국가안보 직결…수사에 극도로 신중"
"군사기밀 유출 주장·보도 사실 아니야"
"군 관계자들, 오직 국가에 충성…명예 보장해야"
"尹, '서면·제3의 장소 조사' 요청 한 번도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 대상자 측의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특검 수사가 방해받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수사와 관련해 "특검 수사를 통해 군사기밀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은 외환 의혹의 진상규명을 포함하고 있어 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 "무인기 관련 부분은 국가안보나 이익과 직결돼 있어 수사 과정이나 공보에 있어 극도의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압수수색 과정이나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군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군 영내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부 사령관의 소환이 알려진 것도 변호인 측이 사전에 소환사실과 출석을 언론에 공개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주말 추가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 톤 높여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사전에 서면조사와 제3의 장소에서 방문조사, 조사 일정 협의 등 여러 제안을 했지만 특검의 대답은 오로지 특검이 정한 일시, 장소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고압적인 태도였다"고 주장했다. 또 "애당초 조사를 위한 소환이 목적이 아니라 수의를 입은 전직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불러내 망신주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모두 허위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변호인 측도 구속영장 발부 이후 특검에 서면 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의 방문조사, 조사일정 협의 등을 직접 요청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수의 입은 전직 대통령을 특검 수사실로 불러내 망신 주기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형집행법 82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수사 재판 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한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본인이 원하면 사복을 입고 출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구속 취소가 되기 전까지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 재판에 모두 사복을 입고 나온 것은 이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아울러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이 언론에 공표된 것은 변호인 측에서 구속영장을 유출시켜 이뤄진 것일 뿐 특검은 일체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 브리핑 통한 수사 절차 공유는 특검법 상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는 명목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이 언론을 통해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전파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변호인 측은 법정을 나오면서 "압수수색은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김 사령관은 군인"이라며 영장 발부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형법상 일반 이적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조사하던 중 이튿날 김 사령관을 심리적 불안 상태를 고려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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