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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우주위험 신속대응법 대표발의


우주위험 대비 기본계획 수립 주기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우주위험 대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주위험 신속대응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이해민 의원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이해민 의원실]

현행법은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주위험이란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등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물체의 충돌이나 지구 추락 등으로 인한 위해를 의미한다. 현재 지구 궤도에는 약 1만4900기 이상의 인공위성이 있다. 매년 2000기 이상 신규 위성이 추가로 발사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저궤도 위성 발사 등 우주 활동이 급증하면서 우주위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한 정부 계획 수립 주기가 길어 기민한 정책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다 유연하고 주기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미국도 올해부터 임무 종료 위성의 5년 내 폐기를 의무화하는 등, 우주안전 관리에 있어 기민한 대응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제는 위성을 쏘기만 하고 끝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환경 변화 속도에 맞춘 제도 개선을 통해 충돌을 사전에 탐지·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우주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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