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이지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이지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지현. [사진=충남경찰청]](https://image.inews24.com/v1/d701ab8e7dba7c.jpg)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이날 살인,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에서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거리를 걷다 일면식 없던 A씨와 마주치자,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현은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모를 남기는가 하면 흉기까지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이지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지현. [사진=충남경찰청]](https://image.inews24.com/v1/1cc20570b5fbe0.jpg)
검찰은 이지현이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이후 대출까지 거부되자 극심한 신변 비관에 빠지면서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분노를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또 폐쇄회로(CC)TV를 통해 그가 A씨에게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 또 다른 여성을 따라간 것을 확인,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법정에 선 이지현은 심신 미약 등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으며 이후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피해에 대한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서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만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잔혹한 범행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이지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지현. [사진=충남경찰청]](https://image.inews24.com/v1/fe49cbad2e5b96.jpg)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 신체에서 발견된 상처들을 볼 때 당시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유족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구체적인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한다. 피고인의 범행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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