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이종우 판사)은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TV토론에서 한동훈 예비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5dc8d4550df773.jpg)
A씨는 지난 2022년 5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댓글을 통해 한 전 대표의 딸을 여성 비하 비속어로 지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인 조민 씨를 언급하며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전 대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이 연상되는 글을 쓴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게시글에 모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월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TV토론에서 한동훈 예비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e6bf502b328cf7.jpg)
재판부는 "게시한 글의 내용을 보면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글 내용에 비춰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인과 관련 없는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모욕 표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