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성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지난 1999년 6월,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숨지게 한 60대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d47fffade27c6.jpg)
A씨는 같은 해 2월 열린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뒤 이 같은 선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그의 성폭력 범죄 전과가 확정된 시기는 전 부인과 이혼하기 1년 전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30대 아들 B씨를 살해했다.
그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여러 발을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숨지게 한 60대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81bbab38c33b6.jpg)
A씨는 자신의 생일 파티를 하던 중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한 뒤 사제총기를 들고 와서 B씨를 향해 3발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이후 도주했으나 같은 달 2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에서 경찰에게 체포됐다.
연행 과정에서 그는 "도봉구 자택에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설정한 폭발물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실제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폭발물 15개가 점화장치에 연결된 채 발견됐다.
![지난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숨지게 한 60대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f5f0603bdf131.jpg)
해당 폭발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 의뢰한 경찰은 A씨의 정신상태 및 범행 성향을 분석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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